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와 진로 및 전망

올림픽공원 한바퀴 2023. 11. 16. 19:43
반응형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일반 부동산 거래 시 아파트, 상가 등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거래와 달리 금액이 너무 높거나 가격 가늠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표 산정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담보 가치를 산정합니다. 경매 물건의가치 산정을 합니다. 5년차 이상 평가사가 등록한 법원에서 임의로 업무를 배정받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 받습니다. 경력이 7년 넘은 평가사는 법원에 소송감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 법원에서 임의로 업무를 배정 받습니다.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판결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등의 평가 업무도 진행합니다. 토지, 건물, 영업권, 어업권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표준지를 선별,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결정및 공시 하게됩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하여야합니다. 이외에도 조세, 조성용지분양, 관리처분, 자산관리 등과 관련하여 감정 평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재평가 업무는 회계사가 맡으려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자산재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진로

감정평가사가 주로 취업하는 영역은 금융기업으로는 은행, 보험사, 신탁사,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있으며, 공직으로는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에 특채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으며, 컨설팅 전문사, 로펌,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에도 취업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감정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 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5년차 이상 처리평가사의 경우 세전 7,000만 ~1억원 (2018년 기준)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차 이후에는 감정평가 법인에 출자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 중 이사 되기가 가장 쉬운 편이지만 영업 능력이 없으면 출자 이사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출자이사가 되면 법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금융권, 공기업 등에 취업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감정 평가 법인에 출자 이사가 되기 위해 법인 설립에 나서게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 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 이외에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 할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사, 시행사, 개발사, 신탁사에서도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으며 3~5 경력 후 이직 시에는 회계사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감정평가사의 시장 규모 증가율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직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되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이란 것이 워낙 개별성이 크고, 부동산 브로커들의 꼼수거래 신고 등으로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켜 실거래 신고제도의 데이터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누적된 데이터 자체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평가의 경우 20억 미만의 대단지 아파트는 은행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동산에는 여전히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의 수요는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휘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업무난이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이 비교적 적은편이지만 직급이 단순화되어있어서 최고 직급(지분보유이사)까지의 승진이 메이저 전문직 중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회계사가 12년, 변호사가 7~10년 수준인 데 반해 감정평가사는 5년, 특출나다면 3년 안에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합격자 수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근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요건만 취득하면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평가사의 업무강도나 근무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겸직제한이 없어 부업이 가능하며 겸어하는 평가사도 있습니다. 항상 임장 활동을 하다보니 좋은 물건에 직접 투자해 임대업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법 조항으로 토지 등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어, 반복적인 매매 행위는 제한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과는 협업하는 관계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 측면에서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편이지만 전문지식과 영업능력만 갖춰지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은 오히려 다른 전문직보다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